가족이 사망하면 재산뿐 아니라 빚(채무)도 함께 상속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인이 채무 부담을 원하지 않는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상속포기입니다. 하지만 기한을 놓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빚을 모두 떠안게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절차 이해가 중요합니다.이 글에서는 상속포기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신청 기한,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상속포기란 무엇인가?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재산도 포기빚도 포기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처리 상속포기 신청 기한 기준내용신청 기한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기한 초과 시단순승인으로 간주 → 채무까지 모두 상속 ※ 사망일이 아닌, 사망 사실과 상속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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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11. 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