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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연말정산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관리하기 까다로운 것이 바로 카드 소득공제입니다. 2025년 초에 진행될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내가 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써야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많이 쓰는 것보다 '전략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카드 소득공제의 기본 원리: '문턱'을 넘어야 한다
많은 분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카드를 쓰면 무조건 공제받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카드 공제에는 '최저 사용금액(문턱)'이 존재합니다.
- 공제 문턱: 총급여액의 25%
- 적용 방식: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이라면, 25%인 1,00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든 체크카드를 쓰든 공제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1,000만 원을 넘긴 시점부터 본격적인 공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2.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vs 현금영수증 공제율 비교
문턱을 넘었다면, 어떤 결제 수단을 썼느냐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결제 수단 | 공제율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30% |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총급여 7천만 이하) | 30% |
|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80% (한시적 상향 포함) |
보시는 것처럼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입니다. 따라서 문턱을 넘긴 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3. 2025년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액
무한정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총 급여 구간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기본 한도 300만 원
-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 기본 한도 250만 원
단,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등을 많이 사용했다면 각 항목당 추가 한도가 부여되어 실제로는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전 절세 전략: '황금비율' 지키기
① 총 급여 25%까지는 신용카드!
어차피 공제되지 않는 구간인 25%까지는 포인트 적립, 할인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세요. 각종 부가 서비스를 챙기는 것이 이득입니다.
② 25%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와 현금!
문턱을 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부터는 공제율이 2배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목적이라면 이때부터는 신용카드를 서랍에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③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적극 활용
대중교통(지하철, 버스)과 전통시장은 공제율이 가장 높고 별도의 추가 한도가 부여됩니다. 장을 볼 때는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5. 주의사항: 카드 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
모든 카드 결제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항목은 아무리 많이 써도 카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세요.
- 신차 구입 비용 (중고차는 구입금액의 10% 공제 가능)
-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가스비, 통신비
- 국세, 지방세, 공과금
- 학교 및 보육시설 납부금 (대학 등록금 등)
- 상품권 구입 비용, 면세점 구매액
마치며
지금까지 2025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핵심은 "25%까지는 신용카드, 그 이상은 체크카드"라는 공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9월까지의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카드를 쓸지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꼼꼼한 준비가 13월의 월급을 만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