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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로 최대 3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데, 신청방법을 모르거나 서류 준비 실수로 혜택을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올해 마지막 기회, 지금 바로 5분만 투자하면 내년 2월 환급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이용방법
홈택스 또는 직장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공제 금액이 계산됩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대 공제한도는 연 300만 원입니다.
3분 완성 신청가이드
1단계: 홈택스 로그인 및 메뉴 이동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메뉴로 이동합니다.
2단계: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조회기간을 2024년 1월~12월로 설정하고 '신용카드 등' 항목을 체크하여 사용내역을 불러옵니다. 자동으로 카드사별 사용액이 정리됩니다.
3단계: 공제 대상 금액 확인 및 제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을 제외한 일반 소비 항목의 15%가 공제 금액으로 표시되며, 확인 후 연말정산 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합니다.
최대 금액 받는 방법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함께 사용하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30%, 현금영수증은 30%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 15%보다 유리하며,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비는 추가 40% 공제율까지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적화된 절세가 가능합니다.
꼭 챙겨야 할 서류
신용카드 공제를 놓치지 않으려면 다음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 카드 사용분과 현금영수증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용카드 연간 사용내역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출력)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분 증빙서류
- 배우자 및 부양가족 카드 사용내역 (합산 시 필요)
-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 영수증 (추가 공제용)
- 의료비, 교육비 카드 결제분 (별도 공제 항목)
신용카드 공제율 한눈에
결제 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여 절세 효과가 높은 결제 방법을 선택하세요.
| 결제수단 | 일반 사용처 | 전통시장/대중교통 |
|---|---|---|
| 신용카드 | 15% | 30% |
| 체크카드 | 30% | 40% |
| 현금영수증 | 30% | 40% |
| 도서·공연비 | 30% | 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