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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를 많이 낸 분이라면 놓치면 안 되는 환급금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통해 초과 지불한 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아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조회해서 내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본인부담 환급금 조회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개인민원' → '보험급여'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 조회는 국번 없이 1577-1000번으로 가능하며,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에서도 직접 조회 가능합니다.
3단계 완성 신청가이드
1단계: 환급금 발생 확인
연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했는지 확인합니다. 2024년 기준 소득 하위 50%는 80만 원, 차상위계층은 120만 원, 일반가구는 소득에 따라 다르며 최대 692만 원까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2단계: 온라인 신청서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환급받을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3단계: 서류 제출 및 처리
온라인 신청 시 별도 서류 제출이 불필요하며, 신청 후 약 7~10일 내에 지정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처리 현황은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환급금 최대로 받는 방법
가족 중 여러 명이 치료를 받았다면 세대 합산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같은 건강보험 세대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상한액을 적용받을 수 있어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12월까지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다음 해 1월부터 신청 가능하므로, 연말 의료비까지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놓치면 손해 보는 신청팁
환급금 신청 기한은 진료일로부터 5년이므로 과거 의료비도 확인해 보세요. 특히 2019년 이후 큰 수술이나 입원 경험이 있다면 반드시 조회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매월 의료비 영수증을 모아두어 연간 의료비 총액 파악하기
- 건강보험 미적용 항목(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
- 신청 후 입금까지 평균 10일 소요되므로 여유를 두고 신청하기
소득별 본인부담 상한액표
2024년 기준 소득 수준별 본인부담 상한액입니다. 내 소득구간을 확인하여 연간 의료비가 상한액을 초과했는지 점검해 보세요.
| 소득구간 | 월 보험료 | 연간 상한액 |
|---|---|---|
| 소득 하위 50% | ~8만원 | 80만원 |
| 중간소득 50~80% | 8~13만원 | 120만원 |
| 상위소득 80~90% | 13~21만원 | 200만원 |
| 최상위소득 90% 이상 | 21만원 초과 | 692만원 |

















